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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인 몰래 사고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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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기조아 작성일 24-06-25 16:46 조회 87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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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인 몰래 사고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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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A가 완전히 모르진 않았을거란 가능성 때문인 것 같은데
별개로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 전액을 가입자가 모두 내는거면 보험은 왜 가입하는거지

3님의 댓글

3 작성일

무보험인거지 사고차는A차래잔아
운전은B가했고 그래서그런거아닌가??아몰랑 갈켜줘 행님덜

123님의 댓글

123 작성일

그럼 B가 몰래 차 갖고 나가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하나?

ㅁㄴㅇㅁㄴㅇ님의 댓글

ㅁㄴㅇㅁㄴㅇ 작성일

그걸 사회적 용어로 절도라고 부름

3님의 댓글

3 작성일

내물건 남이몰래 가져가면 넌 신고안해???
친구면 다 봐줘??차라는게 한두푼하는것도아니고
저럴땐 손절할 생각하고 신고하는건맞지
에이랑 비 둘다 최소 몇천씩 깨지게생깄네 지금

밤양갱님의 댓글

밤양갱 작성일

읔 진짜 골때린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못막았다고
주위 지인들 전부다 자살 방조로 엮어?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자기 집에 놀러 온 지인이 몰래 투신을 했는데, 자살 방조로 본 것인가!

볂님의 댓글

작성일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진 않지만 암튼 현직 10년차 변호사인데, 이거는 법원 보다는 법 문제이긴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책임자를 "사고낸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넓게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서 사고 피해자를 더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 그런데 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가 조금 모호해서 실무상 애매한 경우가 많고, 법원은 어찌됐든 사고 당시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 현실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 보고 있는 것임. 예를들어 자동차를 도난당했는데 훔쳐간 놈이 사고 냈다면 그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운행이익이 단절되어 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위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유자가 빌려준 것과 다를바 없었다고 본게 아닐까 싶어 형들.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렌트카의 경우엔 그러면 계약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건가요?

볂님의 댓글

작성일

아녀 계약은 어디까지나 렌트카 회사와 빌린 사람 사이의 관계일 뿐이고, 사고 피해자는 그 계약이 구속되지 않죠. 그래서 렌트카회사도 운행이익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많아요. 다만, 약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종국적, 내부적으로는 렌트카 회사가 빌린 사람에게 책임 전가할 수 있는 구조일 순 있겠네요. 저도 렌트 많이 해봤지만 약관을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ㅋㅋ

-,.-님의 댓글

-,.- 작성일

이것과 조금 다른 상황인데..
차량에 열쇠를 꽂은 상태로 방치했는데
이 차가 도난 상태일때,
사고가 발생하여 제2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단. 정상적으로 주차해둔 상태에서 도난 당한 경우에는
책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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